언어선택
국내동향
제목 | 환경오염행위 신고하세요 |
---|---|
구미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구미시는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지키고 회복시키는 지름길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신고해야 하며, 신고방법은 국번없이 128로 전화하거나 인터넷이나 편지, 직접 방문 등 다양하다.
환경오염신고를 받은 후 환경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며, 위반사항이 형사처벌이나 폐쇄명령 등 중대한 행정처분 사항일때는 신고자에게는 5만원, 경미한 경우는 3만원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와 신고활동이 미흡한 실정을 감안해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게 됐다"며 "우리의 자연환경은 우리가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으로 시민여러분이 환경파수꾼이 되어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
|
파일 |
|
원문보기 | View Original> |
분류 | 국내 정책동향 |
출처 |
이전글 | 화성 폐기물 불법투기 특별단속 |
---|---|
다음글 | 월악산, 성수기 공원관리대책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