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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 저공해차 구입 의무화
새차 20%이상…오염물질 배출량 초과땐 부담금
수도권환경개선 입법예고 환경부는 24일 서울, 인천과 경기도 24개시를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이 새 차를 구입할때 저공해자동차를 20% 이상 구입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을 하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2007년 7월부터 질소산화물 30t 이상, 황산화물 20t 이상, 먼지 1.5t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사업장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으로 선정해, 이들이 할당받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해 배출하는 경우에는 초과분 1㎏당 4260원(질소산화물)~1만3193원(먼지)씩의 총량초과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각 사업장이 할당된 오염물질 배출량 가운데 최대 50%를 다른 업체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배출권거래제도가 도입된다.
입법예고안은 또 대기관리권역에 연간 3천대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환경부가 해마다 고시하는 연간 기준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의무적으로 보급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차량을 10대 이상 보유한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새 차를 구입할 때 저공해자동차를 20% 이상 구입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입법예고안은 이와함께 운행중인 경유차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강화되는 배출가스기준에 따라 매년 검사를 해, 불합격한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폐차 등의 조처를 취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 입법예고안에 대해 2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말까지 제정 공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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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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