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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후 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 추진
  광주시는 준공후 10년이상 경과되어 노후화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고보조 지원대상사업(29개 단위사업)으로 선정되어 건설교통부로부터 21억원의 국비지원을 받게 됐다.

  시는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난 5월 15일 「광주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회 추경예산에 시비 21억원(Matching Fund지원방식)을 확보하는 등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큰 것으로 받아 들여진다.

  당초, 영구임대아파트는 지난 1989년부터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립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건립하여 저소득층이 입주해 있는 아파트 단지로,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노후시설에 대한 부분적인 개·보수가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금번 사업이 국고보조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주민편익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휴게시설, 주민운동시설 등)의 신설·보수를 위해 총 42억원(국비 21, 시비 21)의 사업비를 투자,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입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살고 싶은 마을”로 단지 분위기가 쇄신되고, 또한 노약자 등 소외층의 자활기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구체적 사업추진을 위해 건설교통부에서 마련한 『단위사업별 기준단가』을 적용하여 세부사업비를 산출, 최종 사업비를 확정하여 6. 30일까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하고 보금이 지원되는 대로 7월 이후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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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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