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언어선택

국내동향

기후변화 News 상세보기
제목 가뭄땐 지하수 사용 단계별 제한
제주도 의회 개정조례안 이르면 8월 시행
지하수 함양량이 크게 줄어들면 물 사용을 강제로 줄이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지하수 관리제도가 이르면 8월부터 제주지역에서 시행된다.
제주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는 17일 극단적인 가뭄이 지속될 경우 지하수 보존을 위해 주민들에게 단계별로 지하수의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조처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개정안에 포함시켜 2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정기회에서 심의한다고 밝혔다.
관리본부가 단계별 지하수 관리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은 가뭄이 지속되는 시기에도 평소와 같이 지하수를 사용하게 되면 바닷물이 지하수로 스며들거나, 지하수위가 내려가는 등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하수위 따라 3단계 관리제도 비상 땐 이용량 30% 감축명령


실제 관리본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제주지역의 연평균 강우량은 1993~2002년 평균 1975㎜이지만, 비가 많이 내린 99년에는 2945㎜에 이른 반면 적게 내린 96년에는 1419㎜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지하수 함양량도 큰 차이를 보여 평년일 때는 하루 평균 432만9천t이지만 비가 적게 내린 96년에는 하루 평균 264만5천t으로 39%나 줄어들기도 했다.
이에 따라 관리본부는 지난 30년 동안의 제주지역 강우량과 지하수위 자료를 분석해 기준수위 대비 △75%를 1단계 △50%를 2단계 △25%를 3단계 관리수위로 설정했다.
관리본부는 또 관리수위 고시대상 지하수위 관정을 20개로 정하고, 지역별로 관정 3곳 이상에서 기준수위보다 떨어지면 단계별 조처를 하기로 했다.
단계별 조처를 보면 1단계는 ‘지하수위 하강주의보’로 상수도와 공공 농업용수 시설 점검 및 비상급수 대책을 수립하고, 2단계는 ‘지하수위 하강경보’로 물 다량 사용자에게 하루 평균 지하수 이용량의 10%를 줄이도록 행정기관이 명령을 발표하고 상수도와 공공 농업용수는 비상급수 체계로 전환한다.
3단계는 ‘지하수 비상상황’으로 지하수 이용량의 30%를 줄이도록 명령하고 생활용 및 공업용 지하수 관정 이용자는 일주일에 하루씩 관정 가동을 중지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된다.
파일
원문보기 View Original
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출처
기후변화 News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2004년도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 확정
다음글 환경기술개발에 올해 850억 투입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