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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공해자동차법안 줄줄이 시행 예정
개발자금 지원‥세금·주차료 감면 혜택 업계"시점 못박아 의무화는 부담"반발 2005년부터 저공해 자동차 개발 기업들에 기술개발 자금이 지원되고, 구매 및 소유자에게는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또 자동차 회사들은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매년 일정 대수의 저공해 차량을 의무적으로 보급해야 한다.
산업자원부와 환경부는 각각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수도권대기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입법절차를 밟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산자부는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조세 감면 등을 뼈대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해 입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 법안을 보면, 정부는 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연료전지 자동차 등 에너지 소비효율과 배출가스가 일정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동차 생산업체에 대해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또 구매·소유자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과 주차료, 통행료 감면 등이 이뤄진다.
산자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올 연말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매듭지은 뒤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환경부는 이번 주안에 저공해 차량 보급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한 ‘수도권대기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 뒤 연내에 법 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서울·인천과 수원·성남 등 경기도 24개 도시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3천대 이상 자동차를 판매한 업자에 대해 매년 일정 규모의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등 저공해 차를 의무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차량을 10대 이상 보유한 공공·행정기관은 내년부터 새 차를 구입할 때 저공해 차를 20% 이상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는 “아직 양산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인데 특정시점을 못박아 보급을 의무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는 “의무판매 비율은 내년 1분기에 업계 사정 등을 고려해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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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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