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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부터 한강 수질오염총량제
한강 수계의 오염총량관리제가 다음달 경기도 광주시에서 처음 시행된다.
오염총량관리제란 지자체별로 할당된 한도 내에서만 오염물질을 배출토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특정지점에서 측정한 수질 오염도가 정해진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만 개발이 허용된다.
환경부는 광주시가 보완을 거쳐 다시 제출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계획에 대해 국립환경연구원의 검토를 마쳤으며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인근 시.군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말 승인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팔당호로 유입되는 경안천의 초월면 서하리 지점의 연평균 수질을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으로 2007년까지 5.5ppm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을 현행 기준인 BOD 10ppm보다 낮은 5ppm으로 강화하고 도로.농경지 등에 쌓여 있다가 빗물에 씻겨 들어오는 비점(非點)오염물질의 양을 20% 삭감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다음달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면 광주시는 2000년 이후 제한해온 아파트 건설 등 개발사업 허가를 내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그동안 광주시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광주시가 요구하는 하수처리장 확충을 불허하는 방법으로 개발을 억제하는 한편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현재 환경부는 ▶오염총량관리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방법▶미달성시 제재 방법 등을 놓고 광주시와 막바지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낙동강.금강.영산강의 경우 다음달 대구.부산을 시작으로 광역시.시.군지역 등으로 나뉘어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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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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