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언어선택

국내동향

기후변화 News 상세보기
제목 자연재난에 철저히 준비한다.
혁신적인 재난상황관리 제도 마련

소방방재청에서는 태풍 루사,매미, 올해 3월의 폭설 등 그동안의 자연재난 대처경험을 바탕으로 재난상황관리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법제화하고, 금년 여름부터 재난상황관리 업무에 도입하기로 하였다.
소방방재청에서는 금번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04년 6월 15일 시,도 관계관 회의를 개최(주재: 소방방재청장 권욱)하여 새로운 제도를 설명하고 조기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재난상황관리 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및 악천후 빈발 등 재난양상의 변화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상청의 기상특보기준을 강화하고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을 6월15일에서 5월15일로 앞당겨 시작하기로 했다.
또한 재난대비체제를 현행 3단계(준비→경계→비상)에서 2단계(준비→비상)로 축소하여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였다.
중앙 및 지역본부장이 재난상황관리를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유형별로 대응 메뉴얼을 작성하여 재난상황에 유기적 연속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중앙 및 지역대책본부의 상황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직원을 종합상황실에 상시 근무하도록 하여 각 부처가 재난상황에 일사분란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재난대응은 현장에서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군 CP(지휘통제체제) 개념을 도입한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여 지역본부장이 현장에서 재난상황을 통합지휘하도록 하고, 중앙대책본부에서는 중앙수습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하여 중앙정부의 신속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아울러, 자율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 및 현장모니터링제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정착은 재난상황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파일
원문보기 View Original
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출처
기후변화 News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산림자원을 이용한 지역발전 도모
다음글 민간차원의 대규모 개발사업 조건 완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