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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차원의 대규모 개발사업 조건 완화
6월15일부터 국토계획법 하위지침 시행

앞으로는 대규모 공장과 같은 산업시설과 골프장과 같은 관광휴양시설의 신증설이 쉬워질 듯하다.
건설교통부는 민간에서 계획적인 대규모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하위지침을 개정하여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지침은 6개 항목으로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토지적성평가에관한지침,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등이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종전 33만㎡, 약10만평으로 제한되어있던 비도시지역에 설치하는 공장 등의 시설 규모를 폐지하여 시설의 신증설이 용이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시설의 특성을 감안, 20여개의 개발계획 수립항목을 합리적으로 축소하여 기반시설 및 건물계획에 한정하도록 함으로서 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비도시지역의 골프장 등 대규모 관광휴양 시설 설치에 필요한 계획기준을 개선안을 보면 5층으로 제한되었던 콘도나 호텔등 숙박시설 건물 층수를 10층으로 완화하였고 경관분석을 통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0층 이상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일반상수도를 사용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한 하수처리를 원칙으로 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이 곤란하였으나, 대부분 도시외곽에 위치하는 관광휴양시설들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하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상하수도 기준도 개선하였으며, 토지적성평가의 한정된 평가지표를 다양화하여 지역에 맞는 지표를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된 국토계획법 하위지침은 일선 지자체 및 민간에서 도시계획과 대규모 사업의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적 지침으로서, 금년 초에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04.1.20), 산업입지 제도개선을 위한 경제장관 간담회의(‘04.4.16) 결과 및 건설교통부 장관이 주재한 민원해소대책회의(’04.6.2) 결과 등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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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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