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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물질 선진화 추진 - 화학물질 관리기능 보강을 통한 사전 예방기능 강화 추진
환경부는 지난 3월 25일 직제개편에 의해 기존 '화학물질과'를 '환경보건정책과', '화학물질안전과', '유해물질과' 3개과로 확대하면서 동 기능도 「폐기물자원국」에서 「환경정책실」소관으로 이관하여 오염의 사전예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한 바 있다.
이는 그동안 환경부에서 적극 추진하고자 했던 실질적 위해성(危害性) 관리차원의 화학물질관리정책 추진의 전기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최근 환경부가 마련한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방향에 따라 환경보건정책과에서는 환경성질환 예방 10개년 계획('05~'14)수립 등 화학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체건강 및 생태계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기본대책을 수립·추진한다.
또한 그동안 독성 위주로 관리하여 온 화학물질관리도 독성은 물론 노출정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위해성관리로 전환하고,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위해성이 큰 물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취급제한물질」제도 등의   도입을 준비할 계획이다.
화학물질안전과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의 예방·대비·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의 배출량·유통량 조사를 통하여 유해화학물질의 배출저감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 분류·표시에 관한 국제조화시스템(GHS), 사고대비물질 지정·관리제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선진관리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해물질과는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내분비계 장애물질(일명 환경호르몬) 등 환경에 장기간 잔류하면서 인체 및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국제적인 관리대상이 되는 특정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브롬화난연제(BFR), 비농업용살생물제(Biocides) 등 최근 OECD를 중심으로 위해성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특정유해물질의 실태파악 및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화학물질 분류·표시에 관한 국제조화시스템(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국가간 상이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를 범세계적으로 조화시킴으로써 인체건강 및 환경보호 증진, 무역장벽 제거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브롬화난연제(BFR: Brominated Flame Retardants) : 브롬성분이 포함된 난연제로서 플라스틱 등 각종 제품의 불연제로 첨가되고 있으며 EU 등 선진국에서 사용규제 중
비농업용살생물제(Biocides) : 산업용 방부제, 가정용 살충제 등 유해한 생물제거에 사용되는 물질 중 농업용 농약을 제외한 물질의 총칭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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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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