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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림청, 산림훼손지 복구 추진
343ha 22개소 채광 · 채석지에 총664억 투입
산림청은 훼손 규모가 크고 장기간 훼손이 진행됨으로써 경관을 크게 저해하고 토사유출 등 재해를 유발하는 채석장, 채광지에 대한 대대적인 복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산업자원부 등 정부부처 합동으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간에 걸쳐 전국 채광·채석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거쳐 복구가 필요한 126개소(307ha)에 대하여 총345억원을 투입하여 복구한 바 있으나 수직 절개면에 대한 복구의 어려움, 복구비 부족 등으로 복구가 미흡한 사례가 발생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복구하는 지역은 지난번 복구사업 추진 시 누락된 지역들로서 산림청과 시·도가 합동으로 현지 조사한 결과 22개소(343ha)가 복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채석·채광으로 진행되어 경관저해,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323ha,12개소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으로 634억원을 들여 중간복구하고 중단·방치된 훼손지 20ha,10개소에 대하여는 30억원의 국고·지방비를 투입하여 ‘05년중 복구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그동안 채광·채석으로 인한 무분별한 산지훼손 및 훼손후 중단·방치하는 사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산림생태계의 보호, 자연경관의 보전 등에 필요한 산지는 채석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부실·영세업체가 채석허가를 받아 채석도중에 방치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정 장비와 인력을 갖춘 업체만이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의 채석허가기준을 강화한 산지관리법(2003년 10.1 제정,시행) 등을 철저하게 운용하여 채광·채석으로 인한 경관저해, 재해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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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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