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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양천에서 고기 잡지 마세요”
오는 8월부터 5년 동안
안양천(安養川)의 오염을 막기 위해 오는 8월부터 5년 동안 낚시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낚시가 금지되는 지역은 안양천(11.85㎞)과 지천인 학의천(4.5㎞) 구간이다. 이 기간 동안 연구·학술 등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낚시 등 고기잡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市)는 5일 안양천의 수질이 대폭 개선되고 각종 물고기가 늘어나면서 낚시꾼이 크게 몰려 물고기 번식환경을 훼손함에 따라, 7월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낚시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2년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농도가 66.7ppm에 이를 정도로 한강 수계(水系) 중 최악의 오염상태를 기록했던 안양천은 꾸준한 시설투자로 작년 말 현재 6.5ppm으로 수질이 개선됐다. 안양천과 지천에는 붕어, 버들치 등 17종의 어류와 해오라기, 왜가리 등 33종의 조류가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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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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