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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제목 |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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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자치단체 신규지정 제한 폐지
최소 면적 4만5천평서 9천평으로 완화
산업단지에 대한 자치단체의 신규지정 제한제도가 폐지돼 산업단지나 공장설립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산업단지의 신규지정 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지정최소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 4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광역자치단체내 특정 산업단지의 미분양률이 높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산업단지를 추가로 허용하지 않는 현재의 ‘산업단지 추가지정 제한제도’를 폐지했다. 그동안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의 미분양률이 각각 5%와 10% 이상인 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신규지정이 금지돼 특정 시ㆍ군에 대규모 미분양 산업단지가 있는 자치단체는 타 시ㆍ군까지 신규지정을 제한받아 왔다. 개정안은 또 소규모ㆍ첨단산업의 입지 및 민간에 의한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단지의 지정최소규모를 현재 15만㎡(약 4만5천평)에서 3만㎡(9천90평)로 대폭 완화했으며, 단지안의 간선도로ㆍ녹지시설ㆍ공원 등의 건설비와 용지보상비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전자, 반도체, 정보통신, IT 등 친환경 첨단 업종이 미니 산업단지 조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산업단지내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생산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판매시설, 전기시설, 공공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용지를 조성원가로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뒤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는 37개 국가산업단지와 172개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첨단업종들의 산업단지나 공장설립이 훨씬 수월해 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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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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