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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추진
건교부, 자치단체 신규지정 제한 폐지 최소 면적 4만5천평서 9천평으로 완화 산업단지에 대한 자치단체의 신규지정 제한제도가 폐지돼 산업단지나 공장설립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산업단지의 신규지정 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지정최소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 4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광역자치단체내 특정 산업단지의 미분양률이 높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산업단지를 추가로 허용하지 않는 현재의 ‘산업단지 추가지정 제한제도’를 폐지했다.
그동안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의 미분양률이 각각 5%와 10% 이상인 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신규지정이 금지돼 특정 시ㆍ군에 대규모 미분양 산업단지가 있는 자치단체는 타 시ㆍ군까지 신규지정을 제한받아 왔다.
개정안은 또 소규모ㆍ첨단산업의 입지 및 민간에 의한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단지의 지정최소규모를 현재 15만㎡(약 4만5천평)에서 3만㎡(9천90평)로 대폭 완화했으며, 단지안의 간선도로ㆍ녹지시설ㆍ공원 등의 건설비와 용지보상비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전자, 반도체, 정보통신, IT 등 친환경 첨단 업종이 미니 산업단지 조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산업단지내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생산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판매시설, 전기시설, 공공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용지를 조성원가로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뒤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는 37개 국가산업단지와 172개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첨단업종들의 산업단지나 공장설립이 훨씬 수월해 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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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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