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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 한강수계관리기금 545억원 확보
청정산업비, 녹조방지비 증액 계상


  서울, 경기, 인천 등 한강수계 하류지역 주민들로부터 수돗물 사용량 부과,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되는 한강수계관리 기금의 2005년도 운영계획(안)이 금년 2천966억원 보다 521억원이 많은 3천487억원으로 한강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됐다.

  2005년도 기금조성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수돗물사용량에 따라 톤당 120원씩 부과되던 물이용부담금이 2005년부터는 톤당 14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잠정했으나 이는 하반기에 별도 수계관리 위원회의 최종협의를 거쳐 고시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기금조성은 서울시에서 1천541억원, 인천시 405억원, 경기도 1천273억원, 수자원공사 등에서 268억원을 징수할 예정이며 강원도의 지원규모는 금년 501억원에서 44억원이 증액된 545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원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2의 규정에 의거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및 운영비, 주민 지원사업비, 토지매수사업비, 환경친화적 청정 산업지원, 기타 수질개선사업 등에 지원된다.

  서울, 인천, 강원, 경기, 충북 등 5개 시·도지사가 위원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환경부장관)에서 심의, 의결하고 기획예산처를 거쳐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강원도에 지원되는 총 545억원의 사업비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264억원, 환경시초시설 운영비 140억원, 환경친화적 청정산업비 66억원, 녹조방지사업비 48억원, 주민 지원사업비 17억원, 오염하천정화사업비 10억원이 반영됐다.

  2005년도 한강 수계관리기금의 운용계획 특징은 환경친화적 청정산업비와 녹조방지사업비의 증액 계상으로서 이는 2000~2004년까지 그 동안 증액되지 못하고 동일수준으로 묶여있던 사업비가 강원도의 설득으로 미약하나마 증액된 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인 증액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금년 50억원 규모에서 66억원으로 증액 계상된 환경 친화적 청정산업비는 강원도 입장에서 볼 때 미흡하지만 수계상류지역의 폐수가 방생하지 않는 산업구조로서의 개편 노력에 다소 도움이 될 전망이며 또한 금년 28억 규모에서 48억원 규모로 늘어난 녹조방지 사업비는 상류 농경지 등에서 발생하는 흙탕물저감사업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팔당상수원 주변지역에 편중 지원되어 상, 하류주민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기금배분의 적절성 등을 전면 재검토해 한강 상류지역의 토지 이용규제 등 회생에 상응한 보상 및 발원지 "물" 가치를 보존·유지·관리하는 자치단체의 기여도 인정받기 위한 자체 논리를 개발하겠다"고 말하고 "도가 주도적으로 2005년 이후 물이용부담금 요율의 현실화와 획기적 배분방안 개서 목소리를 키워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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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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