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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완도해경, 폐기물처리업체에 사전고지제
변경신고 의무 고지…과태료 부담 덜어


  완도해경은 폐기물위탁처리업체에서 기간내 변경사항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를 감안, 6월부터 폐기물위탁처리 변경신고 사전고지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상 폐기물위탁처리업체(폐기물 배출업체)는 위탁처리 신고와 처리기간 만료 등 변경사항 발생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는 법규정을 잘 몰라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신고필증이 취소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완도해경은 관내 19개 폐기물위탁처리업체를 대상으로 변경 신고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업체별 폐기물위탁처리 기간연장 등 변경신고사항을 우편으로 통지하는 "폐기물위탁처리 변경신고 사전고지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관내에는 축산폐수 배출업체 18개소와 하수처리오니 배출업체 1개소 등 총 19개소의 폐기물위탁처리업체가 있다"면서 "금번 조치는 법 규정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업체에서 매1년마다 실시하는 변경사항 미신고로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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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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