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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바다모래 채취시 환경검토 강화
예정지구 지정 때 사전환경성검토 등 의무화 해양 환경평가절차 2005년 해수부로 일원화 바다모래 채취를 위한 예정지구 지정 때에도 사전환경성검토를 의무화하는 예정지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ㆍ건설교통부ㆍ환경부ㆍ해수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골재수급안정 종합대책’을 마련, 지난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추진대책에 따르면 바다모래 채취시에도 하천골재 채취 등에 적용돼 온 예정지제도를 도입, 예정지구 지정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지정면적이 10만㎡~25만㎡인 예정지는 사전환경성검토, 지정면적이 25만㎡이상 또는 채취량이 50만㎥이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로 이원화돼 있는 해양 환경평가절차는 2005년중 해수부로 일원화된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의 환경항목을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
그동안 해양의 환경평가업무는 환경부 소관의 환경영향평가법과 해수부 소관의 해양오염방지법 등의 적용으로 중복규제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다.
또 정부는 전국토의 골재 부존가능지에 대한 조사를 2009년까지 완료하고, 새로운 바다모래 채취지역 개발,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채취, 남한강ㆍ임진강 등 하천골재 채취 등을 통해 골재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EEZ에서의 모래채취는 해당지역 모래 존치수심이 80~100m에 달해 경제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품질도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순환골재를 레미콘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 등에서의 골재수입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골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건교부장관이 골재채취단지 및 단지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주민지원대책으로는 옹진ㆍ태안 해수욕장 복구를 위한 모래포설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현재 모래가격의 10%인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20∼30%로 인상해 주민지원사업과 해양생태계 복원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불법채취 방지를 위해 채취선박의 위치가 기록되는 위성위치표시장치(GPS)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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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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