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언어선택

국내동향

기후변화 News 상세보기
제목 국가혁신체제 정립을 위한 과학기술부 개편방안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2004년 5월 20일(목)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가혁신체제 정립을 위한 과학기술부 개편방안』에 대한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고 과학기술부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 과학기술부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은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로 이제 금리, 환율, 통화와 같은 거시 경제수단으로 성장을 관리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해 있어 산업전반의 효율성 향상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혁신주도형(innovation-driven) 경제’로 전환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 혁신주도형 경제하에서는 기술경쟁력과 혁신이 경제발전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국가 R&D의 양적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과학기술관련 정책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국가 R&D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효과적인 국가혁신체제(NIS : National Innovation System)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이러한 관점에서 과학기술부가 혁신주도형 경제를 이끌고 나가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과 R&D 수행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취지이다.


□ 과학기술부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과학기술 관련 인력·산업·지역혁신 정책 등에 대한 유기적 조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인적자원정책과 연계하여 과학기술인력 수급계획을 수립·조정하고,
 -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등 기술기반 산업혁신이 필요한 분야의 정책을 조정하며,
 - 지역혁신을 위한 R&D 예산 조정, 가이드라인 및 평가기준 제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지역혁신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을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② 그 동안 개별부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R&D사업에 대한 종합조정·기획·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 과학기술부에 국가 R&D 예산의 배분·조정권을 부여하여 종합조정·기획·평가활동을 강화하고
 -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직하도록 하여 조정력을 제고하며,
 - 과학기술계 연구회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한다.
 - 국가 R&D사업 관리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의 R&D사업 집행기능은 원칙적으로 개별부처로 이관하되, 다만, 범부처적으로 공통기반이 되는 대형복합·태동기 기술에 대한 발굴·연구사업 및 기초연구사업 중 목적기초연구사업은 과기부에서 관장한다.

③ 과학기술부 인력 혁신 및 확산체제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부 인력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 우선 과학기술부를 개방형 조직으로 전환하여 외부 민간전문가를 충원 활용하고, 직위분류제 추진 시범부처로 선정하며,
 - 혁신형 과기정책 인력을 전 부처로 확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일정 직위 순환교류를 정례화하고, 장기적으로 대학·산업계와 인력교류를 활성화한다.


□ 향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금번 국정과제회의의 결정사항을 토대로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금년중에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며,

 ○ 조속한 시일내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처 기능을 수행할 준비기획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 이상과 같이 국가혁신체제 정립을 위한 과학기술부 개편이 이루어지면 종합적 국가 R&D사업 계획에 따라 관련 예산이 투자됨으로써 그 동안 여러 부처에서 중복 투자되고 있는 R&D 문제를 해결하여 국가 R&D사업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우리 경제가 혁신 주도형 경제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현 행 


□ 변화된 모습
 
파일
원문보기 View Original
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출처
기후변화 News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에너지절약 캐시백·혁신공정 투자세액공제 추진
다음글 이 산자, 대체에너지 개발비 대폭 증액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