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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물질 관리기능 보강을 통한 사전예방기능 강화 추진
□ 환경성질환 규명 및 예방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ㆍ추진 □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 및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체계 등 보강 □ 다이옥신 등 특정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 및 강화
■ 환경부는 지난 3월 25일 직제개편에 의해 기존 ‘화학물질과’를 ‘환경보건정책과’, ‘화학물질안전과’, ‘유해물질과’ 3개과로 확대하면서 동 기능도 「폐기물자원국」에서 「환경정책실」소관으로 이관하여 오염의 사전예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한 바 있다. ㅇ 이는 그동안 환경부에서 적극 추진하고자 했던 실질적 위해성(危害性) 관리차원의 화학물질관리정책 추진의 전기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 최근 환경부가 마련한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방향에 따라 환경보건정책과에서는 환경성질환 예방 10개년 계획(‘05~’14)수립 등 화학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체건강 및 생태계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기본대책을 수립․추진한다. ㅇ 또한 그동안 독성 위주로 관리하여 온 화학물질관리도 독성은 물론 노출정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위해성관리로 전환하고,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위해성이 큰 물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취급제한물질」제도 등의 도입을 준비할 계획이다.
■ 화학물질안전과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의 배출량ㆍ유통량 조사를 통하여 유해화학물질의 배출저감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 분류ㆍ표시에 관한 국제조화시스템(GHS), 사고대비물질 지정ㆍ관리제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선진관리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유해물질과는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내분비계 장애물질(일명 환경호르몬) 등 환경에 장기간 잔류하면서 인체 및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국제적인 관리대상이 되는 특정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브롬화난연제(BFR), 비농업용살생물제(Biocides) 등 최근 OECD를 중심으로 위해성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특정유해물질의 실태파악 및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참고> - 화학물질 분류ㆍ표시에 관한 국제조화시스템(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국가간 상이한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를 범세계적으로 조화시킴으로써 인체건강 및 환경보호 증진, 무역장벽 제거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 브롬화난연제(BFR: Brominated Flame Retardants) : 브롬성분이 포함된 난연제로서 플라스틱 등 각종 제품의 불연제로 첨가되고 있으며 EU 등 선진국에서 사용규제 중 - 비농업용살생물제(Biocides) : 산업용 방부제, 가정용 살충제 등 유해한 생물제거에 사용되는 물질 중 농업용 농약을 제외한 물질의 총칭
<참고자료> 1.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방향 2. 환경성질환예방 10개년 계획 수립 3.화학물질 용도규제를 위한「취급제한물질」제도 도입 4. 화학사고 대응체계 강화 5.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통한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 유도 6.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제정 및 스톡홀름 협약 가입 7. 브롬화난연제(BFRs), Biocides(비농업용 살생물제) 등 특정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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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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