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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르말린 등 유해물질 용도별로 취급제한
내년 7월부터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물 뿐 아니라평상시에 접하기 쉬운 유해물질도 용도별로 취급이 제한되며 각 사업장의 화학물질배출량이 공개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성질환 예방 10개년 계획"을 마련해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환경부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지닌 유독물 뿐 아니라 벤젠, 포르말린 등 평상시에 자주 접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노출량과 용도에 따른 취급대상 연령층 등을 따져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고 유해물질의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각 사업장이 화학물질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업체들과 자발적 협약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배출량을 조사하는 화학물질의 종류도 현행 240개에서 나프탈렌, 알루미늄화합물 등을 포함해 350여개로 늘리고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업종과 사업장 규모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화학물질 사고발생시 각 사업장이 인근 주민대피 계획 등을 세우고 사고발생후 잔류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방제계획을 마련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브롬화난연제(BFR), 비농업용살생물제(Biocides) 등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위해성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국내 사용실태 파악과 관리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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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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