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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도시에 아름다운 간판 설치 추진
신도시에「아름다운 간판」설치추진 ----------------------------------------------------------------------
□ 판교·화성동탄 등 현재 추진중인 2기 신도시에는 프랑스 파리나 호주 시드니 같은 건축물 간판경관제도가 도입된다.
- 건교부는 이를 위해 간판의 설치시준 등을 도입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기로 하고, 이번에 경기도 등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안을 마련하여 5.14일 관계기관 협의에 착수하였으며,
- 이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상업용지부터 적용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번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 그동안 기존시가지나 신도시 분산상가의 중층 상업용 건축물은 벽면과 유리창 등 건물전면이 행인의 시선만을 의식한 원색간판으로 뒤덮여,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문제가 많았고,
- 주요 언론이 이 문제를 주제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시급히 고쳐야할 문제점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 그러나 기존시가지의 간판을 일제히 정비하는데는 행정력이나 권리조정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와 국민임대주택단지에 시범적으로 간판경관제도를 적용하고, 구시가지나 기존도시는 자발적으로 따라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지금까지 지적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간판의 수, 간판 및 글씨의 크기, 색채의 부조화, 창문이용간판, 돌출형 간판, 보도에 설치하는 입식간판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 앞으로 간판경관제도를 실효성있게 시행해 나가기 위해서,
- 신도시나 국민임대주택단지의 도시설계에 해당되는 지구단위계획수립시에 지역별·가로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간판경관 규제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개별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허가조건으로 부과하도록 하며, 건축주는 건축물의 분양이나 임대시에 상대방에게 이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 건축주 또는 건물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또는 옥외광고물관련법 등에 의한 벌칙을 강력하게 부과하여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건축허가 신청시 간판설치에 관한 개략적 계획 및 간이입면도를 첨부하도록 하고, 건축주는 간판설치에 관한 기준을 건축물 분양시 반드시 고지하도록 한다.
- 업소당 1개의 가로형 간판만 설치가 허용되고, 세로형 간판의 설치는 금지, 돌출형 간판은 4층 이상 건물에서 통일된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 창문을 이용한 광고는 창문면적의 20% 이하만 허용한다.
□ 가로별·업종별로 간판의 크기·문자·색상·도형·재질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되, 건물·공작물·다른 광고물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주소, 상호, 상표, 영업내용 등과 관련이 없는 것은 부착 할 수 없다.
□ 간판의 색채는 주변의 건물이나 간판과 어울리지 않는 순도가 높은 원색을 사용할 수 없고, 문자는 딱딱한 느낌을 주는 사각형체의 사용도 억제된다
□ 건물의 3층 이하에 위층과 아래층 폭 이내에서 설치, 4층 이상에는 상단 또는 측면에 설치하며 건물의 주출입구에는 빌딩명을 제외한 가로형 간판은 설치를 금지한다.
- 도로 모퉁이 양쪽에 설치한 가로형 간판은 형상이나 높이를 동일하게 한다.
□ 돌출형 간판은 가로형 간판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로서, 4층 이상 건물에서 2층 이상의 모퉁이 부분에 상하 일직선상에 통일된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 의료기관, 약국 표지와 이·미용 업소 등의 표지는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층에 설치가 가능하다.
□ 싸인볼은 1개 업소당 1개를 설치하고, 세로 길이는 100㎝ 이내로 한다.
□ 건물 1층 출입문에만 표시하고, 창문 전체면적의 20% 이내로 제한하며, 지상 1m 이하에는 부착하지 못한다.
□ 5층 이상 건축물로서 동일부지에 1개의 지주형 간판을 설치가 허용되고, 간판 상단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m 이내로 한다.
□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이상, 보도가 없는 경우 차도로부터 1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 건교부는 위의 기본원칙을 기초로한 試案에 대하여 5.13부터 관계기관의견을 받아 최종조정을 거친 후 이르면 오는 7월이후 공급예정인 화성 동탄신도시의 상업용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첨부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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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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