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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제목 | 친환경 건축자재 품질인증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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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환경부는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환경의 창출과 오염물질 방출이 적은 건축자재의 개발 및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각종 건축자재 (합판, 바닥재, 벽지, 판넬, 페인트, 접착제 등)로부터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에 따라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친환경 건축자재 품질인증제를 금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친환경 건축자재 품질인증제의 시행은 민간자율 기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환경부 등록법인인 "한국공기청정협회(회장 손장열)"에서 주관하도록 하였다. □ 친환경 건축자재 품질인증제 시행을 위하여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는 학계, 업계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를 구성하고, 2년여에 걸쳐 동 시행에 필요한 운영규정, 방출시험방법 확립, 건축자재 방출시험기관 선정 등의 준비를 완료하였다. □ 금번 친환경 건축자재 품질인증제 시행으로 친환경 건축자재의 생산 및 사용이 증가되어, "새집증후군" 등을 야기하는 건축자재 방출 오염물질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저감시켜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 친환경 건축자재 품질인증제 개요 1) 적용대상 : 건축물의 내장재로 사용되는 일반자재(합판, 바닥재, 벽지, 목재, 판넬 등), 페인트, 접착제 등 2) 건축자재 인증등급(단위:㎎/㎡·h) 3)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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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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