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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양시,환경오염 신고자에 보상금
경기도 고양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게 3만∼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市)는 이런 내용의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조례안을 마련, 입법 예고 중이며 시의회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환경 오염 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일 경우 과태료의 10%(최저 3만, 최고 5만원), 배출부과금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 때도 징수액의 10%(최저 3만, 최고 50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주게 된다.
또 행정처분 대상이 되면 ▲경고.개선명령 5만원 ▲고발.조업정지.사용중지 10만원, ▲허가취소.폐쇄명령 20만원의 보상금이 각각 지급되고 환경오염 원인자 확인이 안되면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전화카드를 준다.
시는 그러나 과태료 등의 부과와 함께 행정처분이 병행되면 두 가지 가운데 최고 액수 한 가지만 지급하고 1인당 보상금 총액이 1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환경 담당 공무원과 경찰, 위촉 감시원 등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허위 또는 익명 신고, 분쟁이 있는 사안, 수사 또는 조사중이거나 이미 조치된 사안 등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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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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