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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1회용품신고포상금조례 시급
25개자치구 중 8곳만 조례완료 조례 없으면 신고해도 포상금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조례’ 제정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규제대상업소가 밀집해 있는 서울특별시의 조례제정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전국 234개 시·군·구 가운데 179곳(76.5%)이 조례제정을 완료한 상태고 55개 자치단체가 조례제정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제대상업소가 소재하고 있지만 25개 자치단체가운데 중구, 서대문구 등 8곳(32%)만이 조례제정을 완료한 상태고 나머지 17곳(68%)은 조례제정을 미루고 있어 시민단체의 빈축을 사고 있다. 또 서울에서도 규제대상업소가 1만660여 곳이나 되는 강남구청의 경우 아직 조례제정이 이뤄지지 않아 위반사례가 접수되더라도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지금은 의회 심의 중이라 신고가 들어와도 포상금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변, “조속한 처리를 기대한다고”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환경국 관계자는 “서울시의 조례제정률이 낮은 이유는 자치구들이 조례제정을 앞두고 다른 시·도보다 훨씬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조율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자치구를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독려를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특·광역시의 경우 도로를 경계로 자치단체가 구분되기 때문에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시행할 경우 주민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하는 등 서울시를 포함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전국의 ‘1회용품신고포상금제시행조례제정’ 완료율은 광역시가 87.8%로 가장 높았고 도는 80%, 서울시는 32% 순이다. 한편, 현재 법률에서는 1회용품사용을 줄이기 위해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 사업장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신고포상금제’는 지자체의 조례제정을 통해 위반사례 적발효율을 높힌다는 취지로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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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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