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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에너지委 설치 추진
  대통령 직속의 국가에너지위원회 설치가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11일 국가에너지위원회를 만들고 에너지만을 담당하는 차관급을 부처 내에 신설하는 내용의 에너지 기본법(가칭)을 정부 입법으로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입법안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부처 사이의 이해관계를 통합·조정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위원회는 재경·국방·행자·산자부 등 관련 부처 장관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중앙행정기관장, 민간전문가 등 25명 안팎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도록 돼 있다.

  위원회는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에너지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예산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 설치는 이제까지 에너지 정책을 산자부 자원정책실에서 처리했지만 최근의 유가 급등 등 에너지를 둘러싼 국제환경이 급변하면서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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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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