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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계획입안부터 환경성 따진다
환경부, 전략적 환경평가 모색 기존제도 수조원대 손실 초래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제도로 인해 초래한 손실이 수조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계발계획 입안초기단계부터 환경영향을 고려하는 ‘전략적 환경평가제도’를 적극 모색해 개발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가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주요한 환경문제가 사업결정이후 제기됨에 따라 시행단계에서 중단되거나 백지화되는 사례가 증가, 이에 따른 손실비용이 수조원대에 육박하고 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폐산 구간 공사중단으로 약 5천800억원,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정산 구간 공사중단으로 약 1조6천억원의 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개발과 환경보전에 대한 합의가 어려워 개발이 있는 곳에 분쟁은 관례화되면서 사회적 갈등은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개발이 확정된 사업에 대한 환경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사전대안검토 및 시행여부 판단이 곤란하다. 아울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는 인허가단계에서 실시돼 비교대안의 설정 및 검토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중의 의견수렴 절차가 없어 사회적 합의 도출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즉 ‘선 개발계획, 후 환경평가’의 고질적인 체계로 인해 현재의 영향평가제도가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계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개발사업 시행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환경성을 평가, 반영하는 체계적인 환경평가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개발계획 입안초기단계에서 환경영향을 고려한 대안 및 입지적정성을 집중 평가해 환경적 타당성을 확보함으로써 개발계획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조기에 도출해 사업시행시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는 ‘전략적 환경평가’를 올해안으로 도입하는 한편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보완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김성봉 국토환경보전과장은 “계획입안 초기단계부터 공중의 참여를 확대해 개발과 관련된 환경문제가 사업결정이후 제기돼 대규모 개발사업이 중단되고 백지화돼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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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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