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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차량 공회전 7월부터 금지
5분 초과하면 5만원 과태료 부과 경기도는 연료낭비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7월부터 자동차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제한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도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극장 등 3천735개소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공회전 제한표지판"을 설치한 후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하는 차량에 대해 1차 경고를 한 시점부터 (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회전 중임을 확인한 시점부터)시간을 측정해 5분을 초과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도에서는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회전에 대한 주민의 발상전환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공회전 제한지역 외에도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기로 햇다. 또한 도는 자동차 공회전의 위해성과 공회전 제한내용에 대한 포스터 2만매를 제작·배포하고, 대기오염관련 CD, 차량 부착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관련 협회 및 기관, 운전자 등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공회전 제한은 미국(워싱턴), 캐나다(토론토), 영국(런던), 일본(동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법제화되어 있다. 도 관계자는 “도에 등록된 자동차 304만대의 10%가 1일 10분씩 공회전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2만1천904㎘(244억)의 연료낭비와 372톤(169억)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고 하면서“요즈음 승용차의 경우 전자제어식 연료분사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거의 예열이 필요치 않으므로 시동시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고, 2분 이상 주·정차 시에는 시동을 끌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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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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