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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등급’ 매긴다
내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등급제가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택성능표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주택성능표시제는 소음과 환경, 조경 등에 대해 점수를 매겨 주택건설업체가 입주자 모집이나 분양공고 때 국민에게 알리는 제도다. 미국·독일·일본 등이 소음 등에 대한 개별적인 기준을 마련해 놓고는 있으나 등급제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주택성능표시제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을 주택도시연구원에 의뢰했다. 건교부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법률을 개정,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략적인 방향을 보면 소음과 조경, 환경 등 3개 분야에 대해 등급을 표시하거나 인증을 내준다. 소음의 경우 ▲경계벽 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외부 소음 ▲층간 소음 등 4개 부문에 대한 소음 정도를 표시토록 한다. 또 전체 주택단지 중 조경면적을 표시토록 하고 단지 내 수질과 대기오염 정도도 국민에게 알리도록 한다.

예컨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새집증후군’의 주범인 내부 마감재 유해물질의 경우 종류와 성분을 정밀분석한 뒤 검출종류, 검출량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긴다는 것이다.

이밖에 ▲아파트 내부에 어떤 재료(동파이프 등)를 사용했느냐 ▲어떤 구조(리모델링이 쉬운 가변형주택 등)로 건물을 지었느냐 ▲에너지 효율은 어떤지 등에 대해서도 등급을 매긴다.

한창섭 주거환경과장은 “주택성능표시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가 주택의 세부성능을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며 “최대한 많은 항목에 걸쳐 등급표시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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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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