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언어선택

국내동향

기후변화 News 상세보기
제목 환경상품 차별화 전략수립
환경부는 ’92년부터 추진해 온 “환경마크 인증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국가에서 더욱 공신력을 부여하는 친환경 대표 인증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환경마크제도 활성화방안”을 수립, 금년 5월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환경마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최근 새집 증후군 등 소비자들의 친환경상품에 대한 관심 증대로 분야별로 환경성을 부각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환경마크 도안 변경,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법 제정, 제품환경성 규제 강화 등 국내·외로 친환경상품의 정책적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환경마크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상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소비 또한 촉진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상품의 활발한 홍보를 통한 상품구매의 활성화

이번에 마련된 “환경마크 활성화방안”에서는 환경마크를 품목별 환경성 인증제도로 특성화하고, 차별화가 필요한 특정품목에 대해 인증 등급제를 도입하며 외국의 제품환경성 규제기준을 환경마크 인증기준에 반영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환경마크를 품목별 환경성 인증제도로 특성화하기 위해 기존에는 인증 품목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환경마크” 도안만을 표시하였으나, 개선안에서는 “환경마크” 도안과 함께 “친환경건축자재”, “친환경수도용기자재” 등 인증 품목을 표시하고, “실내공기오염 저감”, “절수효과” 등 인증을 받게 된 주요사유까지도 함께 표시한다. 또한, 환경마크에 대한 인증 등급제 도입을 통해, 등급제 도입이 필요한 품목(예, 건축자재, 수도용기자재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민감한 항목(예, 포름알데히드, 절수효과 등)의 인증기준을 세분화하여 인증등급(예, 최우수, 우수)을 부여하게 되는데, 앞으로 품목별로 등급제 도입 필요성, 기술적 가능성 등에 대해 관련업계와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토론회(04.4.13, 과천청사 국제회의장) 결과, 환경마크 인증 등급제 도입에 대해서는 기업에 따라 찬반의견이 양립됨
아울러, 최근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환경성 규제기준을 환경마크 인증기준에 반영하여 업계간 기술개발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환경마크 인증을 취득한 제품은 자동적으로 외국의 제품환경성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예를 들어, 유럽의 “유해화학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 ‘06년시행)에서는 전기·전자제품에 납, 크롬 등 유해물질의 함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기준을 환경마크 인증기준에 동등 이상의 수준으로 반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환경마크 인증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예비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우, 신속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이러한 환경마크 활성화방안의 시행과 함께 친환경상품의 보급을 촉진하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금년 중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인데, 동 법률안에서는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상품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친환경상품”으로 인정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다른 상품에 우선하여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에서는 앞으로 정부에서 법적, 제도적 공신력을 부여하는 친환경 인증제도를 활성화하여 민간 차원의 단체표준 인증제 등과는 보다 더 차별화 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기존의 환경마크를 금년 6월부터 새로운 도안으로 변경할 예정인바, 변경도안의 홍보와 함께 이번에 마련된 환경마크 활성화방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기업이나 소비자들이 품목별로 우수한 환경성을 가진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마크 인증 상품의 우수성과, 민간 인증제와의 차별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파일
원문보기 View Original
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출처
기후변화 News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환경부, 환경학과 졸업생 취업지원
다음글 하수와 오수 및 분뇨 통합관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