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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수와 오수 및 분뇨 통합관리
  환경부는 "04. 3월 하수와 오수·분뇨의 통합관리를 위해 하수도과와 생활오수과를 통합하여 생활하수과를 설치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법령과 예산, 조직통합을 전제로 금년 4월부터 ‘제도개선포럼’을 구성·운영하여 금년말까지 구체적인 통합법률안을 만들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통합관리를 통한 수질개선의지

  하수도법과 오수분뇨법 통합외에도 자치단체의 하수도 담당과(건설과 또는 도시과)와 오수담당과(환경과) 통합, 하수도 위주의 예산을 균형예산으로 변경하는 방안등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수세화율 상승 및 하수도보급률이 증가하면서 하수와 오수·분뇨의 분리 처리 필요성은 감소하고 있음에도 제도·조직·예산 등은 종전체계를 그대로 유지함에 따른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것이다.
 ※ 수 세 화 율 : 84%("97년)→92%("02년)
     하수도보급률 : 60.9%("97년)→75.8%("02년) 

  이러한 통합법령 제정은 일부 신도시지역을 제외하고 가정 또는 개별건축물에서 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을 통해 오수·분뇨를 처리하는 현행 오수·분뇨관리체계에 일대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하수처리구역내에서는 전국적으로 270만개에 이르는 정화조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대신 정화조로 유입되던 하수는 하수처리장에서 통합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정화조가 설치된 합류관거를 정화조가 필요 없는 분류관거로 교체하거나, 관거가 미설치된 지역에 정화조 설치 없이 분류관거를 설치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에 개별 건축물마다 설치하는 14만개의 오수처리시설은 마을단위별로 공동 설치하거나 운영방식도 전문관리업체에 위탁·운영하여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기준준수도 유도하는 공공 관리 성격의 관리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하수·분뇨의 통합처리에 따라 정화조·오수처리시설 관련업종 또한 단순화하거나 통합시켜 전문성을 가진 업체로 육성하고, 불량품 제조·유통과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정화조의 설치기준과 기술 인력의 자격기준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 정화조 관련업체("02년) : 총 4,066개소
     · 정화조제조업 33개소, 오수처리시설제조업 49개소, 설계·시공업 1,629개소, 수집·운반업 773개소, 청소업 1,062개소, 관리업 520개소

  이러한 제도개선방안과 통합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운영하는 ‘제도개선포럼’의 총괄책임자는 KEI정책연구부장이 맡는다. 이 포럼에는 KEI, 상하수도협회·학회, 업체,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실무 전문가들로 오수·분뇨, 하수도, 법령통합 등 3개 분과를 두고, 수시로 Brain Storming 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이외에도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연찬회, 공청회를 개최하여 올 11월쯤 최종 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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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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