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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오염총량제 6월중 시행할 듯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 말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한 오염총량관리계획(안)이 국립환경연구원의 기술검토를 끝내고 일부 보완·수정된 뒤 오는 6월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18일 그동안 시와 환경부가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하수물량의 확보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으나 당초 시에서 신청한 계획대로 5월중에 변동없이 승인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시는 또 지난 3월부터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보완사항에 대한 협의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상호 인력지원을 통한 최종 보완작업을 5월중으로 완료하고 6월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오염총량관리제는 시 전역 팔당호특별대책지역 Ⅰ권역으로 있어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을 하수처리장의 확충으로 해소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이같은 사항을 환경부가 승인하게 되면 향후 5년간 시청사, 시립도서관, 노인복지타운 등 21개 단위사업 4천3백90t/일과 도시지역 각종 상업시설 6천t/일, 대규모 산업시설확충 750t/일, 공동주택 등 기타사업 9천3백73t/일(약 8천세대 물량) 등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현행 환경부 특별대책고시에 의거 규제규모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도 단독주택이외에는 허용되지 않고 6개월 실거주 요건 등으로 건축허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나 자연적인 인구증가를 예상한 1만5천9백63t/일의 하수물량을 추가로 배정해 하수처리구역내에서의 건축행위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팔당호, 대청호 등의 상수원 취수원 인근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오염총량관리제는 규제만을 강화하는 제도로 인식돼 타 시·군에서는 도입을 기피해 왔으나 광주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지난해 말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해 놓았다.
자료출처 :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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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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