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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제목 |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효율성 및 신뢰성 향상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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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협의기간 장기화 방지
□ 협의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시민참여 확대 등 제도 개선 본격추진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협의기간 지연사례, 부실 평가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그동안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련하여 평가협의 지연에 대한 불만이 있는 반면, 시민ㆍ환경단체는 각종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평가 제도의 부실 평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다. - 최근 5년간 협의기관이 평가서를 검토하여 협의를 마치는데 사업당 평균 68.7일이 걸렸으나 그와는 별도로 사업자가 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평균 115.8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에 일부 국책사업의 경우에는 평가협의가 끝난 뒤에 사업지구 주변에 습지나 야생보호동ㆍ식물이 발견되어 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평가서 및 검토서의 작성, 협의절차를 표준화ㆍ투명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신뢰성을 향상하는 동시에 협의기간을 단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 주요 개선방안 ○ 환경부에서는 협의기간 지연과 부실 평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평가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평가절차를 표준화하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업무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 하였다 ① 개발계획의 입안단계에서 입지의 적정성이나 대안을 검토하는 전략적 환경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 ’04년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개정하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기를 현행 계획승인시에서 계획입안시로 앞당기고, 대안검토를 강화 - 50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대상사업에 추가 ② 댐, 도로 등 대규모 국책사업과 같은 민감사업은 평가서 작성, 협의, 사후관리에 다음과 같이 이해관계자, 시민ㆍ환경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여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04.7월부터 시행되는 환경영향평가항목ㆍ범위 획정제도(Scoping)를 적극 활용토록 하여 평가서 작성 이전에 주요 평가ㆍ조사 항목에 대해 미리 협의기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 ※ 환경영향평가 항목ㆍ범위획정 제도 : 사업시행시 발생될 주요 환경이슈를 미리 파악하여 환경영향평가시 이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및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으로서 협의기간 단축, 신뢰성 향상 가능 - 평가서 작성ㆍ협의시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ㆍ환경단체 등과 합동조사 및 검토회의 실시 활성화 ※ 동해선 남북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의 경우 시민단체 등과 환경생태공동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하여 평가서 작성ㆍ협의를 신속히 완료 - 협의 완료 후 미예측 영향이 추가 발생되는 경우 공동조사팀을 구성하여 현지조사ㆍ검토회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신속히 대응 ③ 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전환경성검토의 업무절차를 다음과 같이 투명화ㆍ표준화 함으로써 효율성ㆍ신뢰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의 빈번한 보완사유를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경미한 사항은 조건부협의로 갈음하여 보완을 최소화 ㆍ 다만, 부실하게 작성된 평가서는 조기에 반려 조치 - 사업유형별 평가서 작성 매뉴얼과 평가서 검토ㆍ협의 편람을 구체적으로 제작하여 업무절차를 표준화 ㆍ 영향평가 지원시스템 구축 및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환경친화적 계획기법 가이드라인 개발ㆍ보급 -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서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적극 공개 -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친 환경영향평가사업은 평가서 초안에 그 협의 내용의 반영여부를 기재하도록 하여 주민에게 공개 - 사전환경성검토서 제출시 구비서류를 대폭 간소화(이에 대한 홍보 강화 및 불필요한 구비서류 첨부시 반려, 구비서류의 표준화를 위하여 검토서 작성매뉴얼 마련) - ’04. 7월부터 평가서 작성 대행계약 분리발주를 의무화하여 평가 대행비용 저가수주에 의한 평가서 부실작성 예방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평가서 초안 단계에서 전문가, 지역사회 여론 주도층, 시민단체 등과 현지조사, 검토회의를 실시하고, 사업의 주요 평가ㆍ보완사항을 적극 제시하여 본 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 ④ 협의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다음과 같이 강화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승인기관이 사업계획 승인내용 통보시 실시계획서 등 협의사항 이행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 -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시 당초 예측ㆍ영향저감 방안과 사후 조사결과를 비교하도록 하여, 당초 협의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환류ㆍ검증 체계 확립 ■ 이상과 같은 개선방안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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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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