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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제목 | 대형사업 환경평가 지역주민 참여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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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8일 환경영향평가서 검토·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해 댐, 도로 등 대규모사업의 타당성 검토시기부터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국책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난 뒤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 요인이 발생할 때도 공동조사팀을 구성, 신속하게 대응하게 된다.
환경부는 또 올해 중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공건설사업 입지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입안단계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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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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