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언어선택

국내동향

기후변화 News 상세보기
제목 환경法 실천이 먼저다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자연경관에 대한 보호책들이 나오고 있다.

  며칠전에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 고시 개정안이 나오더니 또 어제는 생태계 보전지역을 늘리는 방책의 하나로 핵심, 완충, 전이지역으로 구분, 관리지역별로 토지 이용과 개발을 차등화 하겠다는 개정안을 환경부가 입법예고에 나섰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전국토의 0.2%(4,500만평)의 생태계 보전지역이 새롭게 구분된다.

  이같은 환경보전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정부가 늦게나마 탄력있는 규제책을 편다고 본다. 지금까지 솜방망이식 규제나,중앙 지방간 중구난방식 해석이 빚어내 한쪽에선 규제하고 한쪽에선 틈새를 이용하는 숨바꼭질로는 더 이상 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고육책에서 나온 강력규제책이라 해석된다.
 
  백번 맞는 얘기다. 팔당호의 경우만 놓고 보자. 매년 악화되는 수질오염을 막자고 노력한 끝에 작년에 평균수질 1.2ppm까지 올려 놓았다. 하지만 2005년까지 1급수의 목표달성은 어려워 보인다. 문제는 아무리 수질 개선을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도 자고나면 규제가 없는 상류지역에선 전원주택, 위락시설들이 계속 느는데 있다. 한쪽에서 이런 난개발이 계속되는 이상 수질개선은 커녕 오히려 악화만 초래된다.

  이것만 보아도 환경당국과 인허가 주무관청인 시,군과의 엇박자가 벌어짐을 짐작케 한다.

  이번 생태계 보전지역에 대한 심의후 허가는 강력한 규제책인데 요는 ‘완충지대’ 를 두어 한쪽에선 주민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자연환경이 우수하면서도 접근이 용이한 지역을 자연생태공원으로 지정하고 자연생태가 잘 보전된 지역을 생태마을로 지정해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 설치하는 등 보전하면서 한편으로는 활용을 극대화 한다는 것이다.

  어떤 규제책이 됐든 의지와 실천이 병행돼야 한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외치며 법을 적용하는데도 실천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사회에 뿌리깊게 박힌 환경과 개발들간에 갈등의 조화가 안된데 있다. 당장 전주민 2천만명이 먹는 식수가 썩어가는데도 인근 상류엔 오락, 위락시설들이 들어서는 판국이다. 이렇듯 환경과 개발이 엇박자를 맞추는 판국인데 계속 규제만 강화한다고 해결될 수 있을까. 늦었지만 자연과 인간의 조화란 자연섭리의 이치를 깨우치는 실천운동과 정부의 환경규제책들이 병행돼야 목적이 달성된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이다.


자료출처 : 인천일보
파일
원문보기 View Original
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출처
기후변화 News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산업입지 제도개선방안 마련
다음글 안양시, 자동차 5분 이상 공회전 과태료 부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