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언어선택

국내동향

기후변화 News 상세보기
제목 안양시, 자동차 5분 이상 공회전 과태료 부과
안양시는 대기오염 예방차원의 일환으로 오는 7월1일부터 특정지역에서 5분 이상 자동차 공회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자동차공회전 제한구역으로 관내 212개소를 지정고시 하고 이 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에 고시된 공회전 제한구역은 버스터미널 2곳 (안양역, 왕궁예식장 앞), 종합운동장, 자동차 전용극장, 시내ㆍ마을버스ㆍ택시 등 각종 차량차고지 44곳, 공ㆍ민영 및 노상ㆍ외주차장 164곳 등 모두 212곳이다. 그러나 대기온도가 27℃이상 이거나 -5℃이하 일 경우 냉방 또는 난방을 위한 공회전은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관련법 시행을 알리는 제한지역 표지판을 부착하고 관련 지역에는 협조공문을 보내는 한편, 오는 6월중 구청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카메라 및 관련장비 확보 등 단속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자료출처 : 중부일보
파일
원문보기 View Original
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출처
기후변화 News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환경法 실천이 먼저다
다음글 살아난 안양천 낚시금지 추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