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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제목 | 자연환경보전법 전문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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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생태 우수지역의 보전ㆍ관리체계 개선
□ 자연경관심의제도 도입과 자연경관보호구역 지정 근거 마련
■ 환경부는 금년 2월 9일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자연환경보전법상의 야생동ㆍ식물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연생태 우수지역의 보전ㆍ관리 체계 개선 등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전문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였다. ■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태계보전지역의 차등관리 및 주민불편 최소화 ◦ 기존의 생태계보전지역은 행위규제 일변도로 되어 있어 사유재산권 침해문제 등으로 효율적인 지정ㆍ관리가 곤란(전국토의 0.2%) ◦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생태계의 특성ㆍ보전가치 정도 등을 토대로 3개 지역(핵심ㆍ완충ㆍ전이)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하고, ※ 핵심구역 : 자연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곳 ※ 완충구역 : 핵심구역을 둘러싸고 있거나 연접한 지역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위해 보전을 원칙으로 하되 친환경적인 이용이 허용되는 곳 ※ 전이구역 : 완충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자연생태계의 구조를 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이 허용되는 곳 ※ 유네스코에서도 생물권보전지역을 “핵심보전ㆍ완충보전ㆍ전이보전지역”으로 구분ㆍ관리하도록 권고 ◦ 생태계보전지역안의 취락지역에 대하여는 마을하수도 등 공공용 시설설치 우선지원 및 주민소득증대 방안을 시행하여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윈-윈 정책” 실현 및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활성화를 도모함 ② 자연경관의 체계적 보전ㆍ관리 ◦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 자연경관을 보다 계획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동계획에 자연경관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 자연경관의 체계적 보전을 위하여 자연생태가 우수한 주변지역에서의 개발사업에 대한 자연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하고, 자연경관보호구역(특별보호/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③ 자연생태공원 지정제도 도입 ◦ 현재 자연공원법상의 자연공원(국립ㆍ도립ㆍ군립공원)은 우리나라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상면적이 광대하여 그 지정ㆍ관리에 어려움이 많음 ※ ‘03. 6월 현재 자연공원은 국토면적 대비 4.8%에 불과함(육지면적 기준) ◦ 이에 따라 당해 지역의 특성, 생태ㆍ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토대로 자연환경을 친자연적으로 보전ㆍ이용ㆍ접근하고 주민들의 정서생활 향상에 도움을 주는 새로운 방식의 생태관련 공원제도 도입이 필요함 ◦ 자연환경이 우수하면서도 이용ㆍ접근하기에 적합한 지역을 자연생태 공원으로 지정하고 친환경적 관리를 위해 보전 및 관리용지로 구분하고 관리용지는 10%이내가 되도록 함(규모 : 3만~150만㎡) - 관리용지 : 자연탐방, 생태학습, 야생동식물 관찰, 전망대, 전시관, 안내소 등 허용 ④ 기타 생태마을 지정, 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 등 ◦ 자연생태를 잘 보유ㆍ유지하고 있거나 자연생태와 잘 어울리는 마을은 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ㆍ하수도 등 공공용 시설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 자연환경에 관한 지식ㆍ정보를 원활하게 생산ㆍ보급하고, 정확한 통계 등을 토대로 자연환경보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연환경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이와같이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대비한 자연휴식공간을 확보하여 건전한 자연환경이용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한편, ◦ 자연경관ㆍ생물자원ㆍ자연자산 보전 등의 새로운 정책수요에 효율적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앞으로 20일간 각계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 중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e.go.kr)의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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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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