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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환경친화시장 제도적으로 보장 중소업체, HB마크 요구에 이중고
조만간 공공기관서는 관련조건만 맞으면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하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구매의무가 부과되는 친환경 상품의 범위와 판단기준은 "환경마크, 우수재활용(GR) 등"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현재 사단법인인 환경마크협회가 가칭 "재단법인 친환경상품정보·평가원"으로 위상이 강화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간 시장으로부터 외면 받았던 환경상품들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고 회의에 참가한 환경기업들과 소비자들도 제반조건만 충족된다면 큰 취지에서 크게 반기는 기색이다. 환경경제과 최종원 서기관은 "이 법안에 대해서 내달 최종심의를 거쳐 6월 경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 밝혀 근 2개월 동안 제도의 미비점 내지 문제점을 수정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금강고려화학(KCC) 조용석 씨는 "수년 전부터 인증받은 환경마크로 별 소득이 없었다"며 기존 친환경상품촉진 방향의 문제점을 지적. 이에 환경부 최 서기관은 "환경마크 또는 그에 준하는 인증을 받은 상품의 경우 내달 시행되는 "다중이용시설에관한실내공기질법"에서 상당한 규제완화 조치를 받게될 것"이라 답변해 제도적 활성화를 예고했다. 그러나 각종 기준들과 인증들이 난립해 기업체와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특정 상품의 경우, 법제화돼 있는 계량계측법과 친환경 기준이 달라 불필요한 추가인증 가능성을 지적하고 부처간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지난 2월에 시행된 순수민간인증제도인 HB마크도 이번에 시행될 법의 적용을 받아 환경마크와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는 것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한 토론자는 "HB는 환경부 또는 공공기관의 인증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다"고 일축했다. 친환경 페인트 생산업체 성안(SEONGAN D&C) 대표는 "대기업 D사와 K사의 경우 최근 자사(성안) 페인트가 획득한 환경마크를 인정하지 않고 인증이 시작된 지 2개월도 채 안된 HB마크를 받아오라고 한다"며 허탈감을 표시. "건당 약 400만원이상이 드는 HB 마크를 또 다시 받는 다는 것은 중소기업에겐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하고 환경마크의 공신력이 문제인지 인증사간의 힘싸움문제는 아닌지 혼란이 끊이지 않고있음을 시사했다. 또 일각에서는 이번에 추진되는 법제화로 인해 건축자재의 경우 환경마크는 공공기관용이고 HB는 일반기업용으로 나눠져 업체부담만 늘어가는 것은 아닌지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14일 환경부가 주관해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서 열린 "친환경상품 보급촉진 및 환경마크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는 환경경제과 최종원 서기관의 주제발표, 허탁 건국대 교수 외 4명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고 관련인사 100여명이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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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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