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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 입안예고 우여곡절 끝에 합의
특별대책지역 고시개정안 이번달 공포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서 합의안 통과



  팔당호 등 상수원지역 수질보호를 위해 작년 5월 환경부가 입안 예고했던 "팔당·대청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고시"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4월중 공포될 예정이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는 13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박선숙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경기도 행정부지사, 팔당호 주변 7개 시·군 단체장과 의회의장, 주민대표 및 실무의원 등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논란을 빚어 왔던 특별대책지역 고시개정안에 대한 주민·지자체·정부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협의회는 세부 운영규정을 정부훈령으로 제정해 주민·지자체·정부가 공동 참여해 팔당호수질정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신뢰와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하고 2004년도 협의회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고시개정 합의안에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구역 조정 등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권역조정 ▲건축제한 합산대상 토지에 법정분가 차남 등의 토지제외를 포함하고 있다.

  또, 농림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특별대책지역Ⅰ권역내 농림지역에는 공동주택, 공장, 휴양시설,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하고 폐기물처리업소, 천연잔디골프코스연습장, 광산 및 채석장 등의 오염시설 입지제한과 유·도선업의 추가 하천점용을 제한하게 된다.

  아울러, 건축물 불법용도변경 제한조항을 명문화해 창고를 음식점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사례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협의과정에서 주민과 정부간 입장 차이를 서로 확인하면서도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주민들은 상수원 수질보전이라는 정부시책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이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환경부의 특별대책지역 고시개정안에 대해 경기동부권 지자체와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 개정안의 전면 유보를 관철시킨 바 있다.

  이후 환경부는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인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구성, 15차례가 넘는 실무회의와 전무가 검토, 현장확인 및 토론 등을 거쳐 이번 합의를 도출하게 됐다.

  이번에 일부 수정을 거쳐 새로 마련된 특별대책지역 고시개정안은 규제개혁심사를 거쳐 4월중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협의회는 이번 고시개정과는 별도로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해 연접지역에 창고난립, 산림·농경지 훼손, 불법건축행위 등을 방지·단속하고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지자체 자율관리방안을 금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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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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