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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제목 | 팔당호 주변 공장·숙박시설 등 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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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 남양주시, 광주시, 용인시, 여주군 등 팔당호 주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는 아파트와 공장, 위락시설이 못 들어선다.
환경부는 13일 팔당호 인근 7개 시·군 단체장, 주민대표 등과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팔당·대청호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고시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핵심규제 지역인 1권역 중 농림지역에 속하는 지역에는 공동주택, 휴양시설, 수련원, 공장, 위락시설과 음식점, 숙박시설, 대규모 펜션 설립이 완전 불가능해진다. 또 하루 200㎥이상의 폐수배출 시설과 천연잔디골프연습장도 1권역내 설립이 제한된다. 반면 연건축면적이 400㎡ 미만인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은 1권역 중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등에는 들어설 수 있다. 간접영향권 지역인 2권역에는 시설 입지제한이 없어 농약관리 등 토양오염 방지시설을 갖추면 골프연습장 신설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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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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