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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제목 | 내년부터 선박 배출가스도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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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선박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도 육상 교통수단과 같이 규제를 받게 된다.
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는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선박으로부터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규칙"을 내년부터 발효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선박에 황산화물이 많이 나오는 고유황 연료유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선박엔진 장착이 의무화된다. 특히 독일, 스웨덴, 폴란드 등이 접해있는 발트해는 특별해역으로 구분돼 총연료량에서 차지하는 황 함유량이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제외한 일반 해역의 기준은 4.5%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반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해양부는 전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국제항해 선박이 IMO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출항정지 등의 제재를 당할 수 있다"며 "이미 수년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국내 해운업체들이 큰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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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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