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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주-사천 등 4개지역 오염물질 배출시설 제한
이르면 내달부터 진주, 사천 등 남강댐 상류 4개시.군지역은 폐수배출시설, 식당, 숙박시설, 목욕탕 등의 신설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9일 낙동강 수계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 남강댐 상류지역의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하동군 등 4개 시.군을 오는 5월까지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폐수배출시설,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등의 신설을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댐을 기점으로 상류쪽으로 길이 10km, 폭 500m에 포함되는 지역에서는 이들 시설의 신축이 금지되며 10-20km구간은 오염물질의 여과나 배출정도를 감안해 부분적으로 허가된다.
환경부는 "지난 2002년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임하댐, 영천댐, 운문댐, 밀양댐에이어 남강댐도 수변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낙동강수계 수질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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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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