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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수 폐공찾기운동 추진
지하수 폐공찾기운동 추진 -----------------------
건설교통부는 전국에 방치된 폐공을 적극적으로 발견·처리하기 위해 4월10일부터 11월9일까지 7개월간「2004년 지하수 폐공찾기운동」실시한다.
- 지하수 폐공은 오염방지를 위한 별도의 조치없이 방치되어 있는 지하 굴착공을 말하는데, 전국적으로 약 20∼30만공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 지하수는 폐공을 통해 한번 오염되면 이를 회복하기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폐공을 조기에 발견하여 되메움 등으로 오염물질의 유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폐공찾기운동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로 하여금 폐공조사전담반을 3∼4명으로 구성하여 운용토록 하는 한편,
- 폐공찾기운동 홍보를 위한 포스터를 읍·면·동 단위로 부착함과 아울러 리플렛을 제작하여 지역주민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 또한 지름 150㎜이상의 폐공 또는 규격에 관계없이 암반까지 뚫려있는 폐공을 발견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는 1공당 5만원, 그 외의 소구경 폐공 신고자에게는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폐공찾기운동」을 통해 전국적으로 1,303개의 폐공을 발견하여 원상복구한 바 있으며,
- 폐공찾기운동을 통하여 찾은 폐공은 현장조사 후 『폐공관리통합지침』에 따라 원상복구하거나 적절히 보수하여 재활용하게 된다.
□ 현행 지하수법상 폐공방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토록 하여 폐공방치로 인한 문제를 해소토록 되어 있다. 또한 조사된 폐공자료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발견된 폐공도 즉시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폐공의 신고는 각 시·군·구 지하수담당부서(건설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등)를 이용하거나 인터넷(http://www.gims..go.kr, 국가지하수정보센터) 또는 폐공신고 무료전용전화(080-654-8080)를 이용하면 된다.

※ 붙임 : 2004년 지하수 폐공찾기운동 추진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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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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