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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제목 | KS표시인증품목 심사기준 개정 공고(KS G 5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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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표시인 증품목 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4. 4 . 7 . 기술표준원장 ◇ 심사기준명 : 가정용 주방용구 ◇주요개정내용 ᄋ 가정용 주방용구(KSG 5700) KS규격에 추가된 유해물질 (포름알데히드) 검사항목 신설 ㅇ 검사설비의 외부설비활용 - 서랍의 급속개폐시험기기 및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시험 검사설비 보유의 무화 조항에 대하여 공인기관(KOLAS 기관 포함)과의 설비 사용계약에 의한 외부설비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ᄋ 정기심사시 현행 시료의 크기(n)=2에서 →n=1로 변경 - 1년 정기심사품목(2003)으로 지정되어 사후관리가 강화되었고, 시험 방법이 국제기준으로 개정되어 정기심사의 시료크기 조정함 (단, 여닫이문의 내구성시험, 서랍 및 레일의 내구성시험은 동일한 시험 에 대하여 1회 실시) 부칙(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심사기준내의 Ⅱ.자재의 관리, Ⅳ.제품의 품질관리 및 Ⅵ.검사 설비의 관리에서 규정한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검사항목 및 검사설비 보유는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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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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