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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시 바닷물 영업땐 하수도료 내라
울산시 방침…횟집등 반발
울산시가 바닷물을 이용해 영업하는 횟집과 해수탕 등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키로 해 해당 업소의 반발이 예상된다.
울산시는 7일 공공 하수도 사용자와의 형평성 유지와 하수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바닷물을 공공 하수도에 배출하는 업소 등에 대해 7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5월까지 대상업소 조사와 부과량 결정 및 관련단체ㆍ업소 대표와의 간담회를 거쳐 7월(6월 검침분)부터 부과키로 해 횟집, 일식집 등 음식점 780곳과 어묵공장, 어패류 도매상 등 10곳, 해수목욕시설 10곳 등 800여업체가 연간 약 1억원의 하수도 사용료를 추가 부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97년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으로 바닷물 사용업소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가 가능했으나 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안돼 지금까지 늦췄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의 하수도 사용료는 식당 등 영업용이 t당 95~362원, 대중목욕탕이 t당 124~139원으로 수족관 1, 2개를 사용하는 식당의 경우 월 1000~2000원 내외로 큰 부담이 되지 않으나 해수탕의 경우는 규모에 따라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출처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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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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