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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강 불법낚시 적발땐 과태료 최고 100만원
오는 16일부터 한강에서 떡밥과 어분(魚粉)을 달고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낚시가 전면 금지된 한강변 19곳에서 몰래 손맛을 즐기려는 강태공들도 조심해야 한다. 과태료가 30만원이다.
서울시는 산란철 물고기 보호를 위해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법 낚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물고기들이 알을 낳으려고 집중 이동하는 16~25일 열흘간은 특별 단속에 나선다. 낚시가 가능한 잠실수중보~행주대교 구간 한강 양안 57㎞에서는 떡밥 및 어분 사용(과태료 50만~100만원)과 은어 포획.훌치기 낚시(각각 과태료 30만원) 행위가 금지된다. 이들 세 가지 사항을 지키면 일반 낚시는 종전대로 즐길 수 있다. 그러나 ▶뚝섬▶이촌▶광나루 잠실▶잠원.반포▶여의도▶선유도▶방화대교 남단 등 한강변 19곳(자세한 위치는 (http://hangang.seoul.go.kr))에서 낚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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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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