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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법 위반 건설업체 정부공사입찰에 불이익
■ 환경부는 건설관련업체 중 환경법령위반으로 적발되어 2003년 하반기에 벌금이상의 처벌이 확정된 193개 업체명단을 발표하였다.
■ 금번에 발표된 건설업체들은, 앞으로 1년간 조달청 등 정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감점처분(100점 만점에 -1점)을 받게 되어 공사입찰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 금번에 발표한 건설업체들의 환경법령위반내용을 살펴보면 비산먼지발생 등 대기오염행위가 141건(73%), 소음ㆍ진동분야가 23건(12%), 폐기물분야가 20건(10%), 수질오염분야가 8건, 기타 1건이다. o 위반업소수는 전년도 상반기에 비해 약 18.4% 증가(193/163)
■ 환경부는 위반업체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고 조달청 등 정부공사 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및 산하단체 등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위반업체 명단을 통보하고, 환경부 홈페이지에도 공개한다
■ 환경부는 이를 통하여 건설업체들의 공사시 환경법령 준수의식을 높여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 붙임 : ""03 하반기 환경법령위반(벌금이상 처분) 건설관련업체 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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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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