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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오염 유발 공장 못짓는다
쾌적한 도시조성 위해 공해업종 입지 강력 제한 안산시 2009년까지 경기도 안산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각종 공장의 신·증설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안산시는 6일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선별해 학교나 주거지·농경지 주변에 공장을 짓지 못하도록 ‘공해업종 입지제한고시’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입지가 제한된 업종은 마을이나 학교 등으로부터 1 이내 또는 진입도로의 너비가 8m 미만이거나 주도로가 왕복 4차선 미만일 경우, 농경지 등에 현저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장을 건설할 수 없게 된다.
입지제한 업종은 섬유염색과 원피가공업, 원유정제처리업, 기초화합물제조업, 도금업, 합성고무와 플라스틱 물질제조업, 살균·살충제·농약제조업, 인쇄잉크제조업 등이다.
안산시는 2009년까지 이들 업종의 입지를 제한키로 했으며, 향후 여건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이번 제한고시에도 불구, 적용을 받지 않는 반월공단에 대해서는 입지제한 규정을 대폭 강화해줄 것을 산업자원부에 건의했다.
안산시가 입지제한을 요구한 업종은 화학제품 제조와 폐기물처리업, 악취물질 및 난분해성 물질 배출업소,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배출업종 등이다.
안산시의 한 관계자는 “1998년 시화공단에 악취 발생물질 업체의 입지 제한을 강화한 이후 공해 유발업체들이 인근 반월공단으로 대거 이전하면서 안산지역 공해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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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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