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선택
국내동향
제목 | 집시법 시행령 소음규제 80㏈이하로 |
---|---|
경찰이 마련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소음규제 기준이 80㏈이하로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지난 1∼2월중 집회장 주변에서 47차례 실제측정을 한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이런 방안을 만들었으며 조만간 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집회·시위 장소 소음규제 기준에 대한 경찰안은 주간은 80㏈이하, 야간은 70㏈ 이하이며, 학교·주거지역 주변은 주간은 65㏈이하, 야간은 60㏈이하이다.
경찰은 소음 측정 지점과 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1.2∼1.5m, 단 이 지점에 1.5m를 초과하는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소음원 방향으로 1∼3.5m"라는 환경부 고시(소음·진동 공정시험방법)’를 원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주최한 ‘국회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 반대 결의대회’등 1∼2월에 열린 집회장 주변에서 47차례에 걸쳐 일제 소음측정기로 측정을 한 결과 이중 18차례(38.3%)만 80㏈을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확성기 바로 옆에서 측정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80㏈이하라면 어지간한 집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데시벨)은 소음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1m 거리에서 들리는 보통 대화 소리는 60㏈, 1m 거리에서 들리는 압축공기 망치 소리는 90㏈로 측정된다. 120㏈이상이면 귀가 아프기 시작한다.
한편 소음규제 기준과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등 규정을 담은 집시법 시행령은 5월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출처 : 중부일보 |
|
파일 |
|
원문보기 | View Original> |
분류 | 국내 정책동향 |
출처 |
이전글 | 자연과 부조화땐 건축물 못짓는다 |
---|---|
다음글 | 환경행정절차 위반 처벌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