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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행정절차 위반 처벌 완화
경인환경청, 관련서류 미작성 등 현장지도
경인지방환경청(청장.한기선)은 올해부터 수도권에 소재하는 환경오염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시 관계서류 미작성 등 단순한 행정절차 위반에 따른 처벌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경인환경청은 8일 측정대행업소 대표자 간담회를 갖고 "환경행정절차 위반율 50% 줄이기"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환경산업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직접적인환경오염행위 위반보다 단순한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위반이 47%로 전체 적발건수의 절반 정도에 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인환경청은 이에따라 앞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관련서류 미작성, 환경법규 미숙지 등의 적발은 현장지도 등으로 시정할 방침이다.
경인청은 다만 측정하지 않고도 측정한 것처럼 허위로 대행기록부를 작성하거나 영업관계 유지를 위해 환경기준 이내로 통보하는 사례 등은 종전처럼 강력 제재키로 했다.
경인청은 이와 함께 측정.분석 능력 제고를 위해 시험분석요원 무료교육 등 기술지원, 국립환경연구원 환경기술인력 전문교육 및 정도관리에 적극 참여할 것을 대행업계에 당부했다.
자료출처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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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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