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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리산 국립공원 입산통제 실시
봄철 건조기 맞아 산불방지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 북부사무소는 봄철 건조기를 맞아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2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산불방지 기간으로 지정했다. 이에 지리산사무소는 등산로 중 반선∼요룡대(2㎞), 구룡삼곡∼구룡폭포(3㎞), 운봉∼바래봉∼팔탕치(4.9㎞) 3개 구간을 제외한 전 탐방로 및 산림지역에 대해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지리산사무소는 이 기간중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위험지구에 대한 집중적인 순찰활동과 전 직원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등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지리산사무소 관계자는 "국립공원내에서는 지정된 장소외 흡연 및 인화물질 소지행위와 출입통제 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등 불법행위는 자연공원법 제27조, 동법 제86조에 의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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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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