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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배출가스정밀검사조례 제 추진
도심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량에 따라 운행을 적극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대구시는 달성군을 제외한 대구시내 전 지역에서 사업용과 비사업용을 망라한 전 운행 자동차에 대한 배기가스 배출량을 엄격히 규제, 단속할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안 결정 및 입법예고를 4월까지 추진 중이다.
시는 2004년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7년경과 승용과 5년경과 기타자동차로, 사업용은 2년경과 승용과 3년경과 기타자동차로 대상을 정해 조례안을 결정할 방침을 잠정적으로 정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자료출처 : 대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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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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