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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라도 청정특구로 차량운행 제한
우리나라 국토의 최남단인 마라도의 오염을 막기 위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군수)에게 차량 운행 제한 명령권이 부여된다.
2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제주도 남제주군은 무공해 청정지역인 마라도의 자연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의 분별 없는 차량 운행을 제한해야 한다며 "국토 최남단 청정특구" 지정을 예비 신청했다.
다음달 2일 국회를 통과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은 특구로 지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에 대한 자동차 운행 제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량 운행 제한 명령권은 원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청장에게 있으나 마라도가 청정특구로 지정되면 남제주군 군수가 마라도의 차량 운행 대수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남제주군은 마라도를 청정지역으로 유지하기에 적정한 차량대수는 50대 수준이나 최근 150대 이상의 차량이 들어와 운행되면서 공기 오염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자치단체장 재량의 규제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지역특구법이 3월 중 공포되면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12월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구 지정 신청을 정식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마라도는 0.229㎢(약 10만평)의 면적에 동서 폭 0.5㎞, 남북 길이 1.2㎞, 해발 39m, 해안선 길이 4.2㎞로 마치 한 척의 항공모함을 연상케하는 우리나라 최남단의 작은 섬으로 개척되기 전에는 "금(禁)섬"이라고 불렸다.
현재 마라도에는 30여가구, 80여명이 살고 있으며 하루 평균 700여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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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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